이혼, 가사

부모님 지원금으로 산 주식·상가,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30. 21:00

 

"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시작했는데, 아내가 40%를 요구합니다. "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주식과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대법원 92므501 판결에 따라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오해도 흔합니다. 혼인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40%나 50% 같은 비율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그 자금이 어떤 계좌를 거쳐 지금의 주식과 상가로 이어졌는지, 매수와 관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자산마다 취득 시기와 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불리해집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자산별로 나누어 자금이 이어진 과정을 법적 타임라인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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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원금으로 불린 주식과 상가, 이혼 재산분할 40% 청구 | 법무법인 존재

부모가 지원한 전세보증금이 주식 투자금과 상가 취득자금으로 이어진 경우, 특유재산의 범위와 주식수익, 배우자의 기여도, 별거 후 자산 변동, 상가를 유지하는 재산분할 방법을 법무법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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