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인데, 이혼하면 아내에게도 나눠줘야 하나요? "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 92므501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증식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이자와 세금·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와 재건축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 생활비 기여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재건축이나 시장 상승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가치 상승은 증식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고, 보유·유지 기여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가져갈 비율은 다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소 제기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재산별 취득 경위와 관리 비용 부담 내역을 확보하고 법적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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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준 (대법원 92므501) - 법무법인 존
COLUMN · 블로그판 「노종언의 이혼상속 처방전」 이혼·상속·상속세 분야의 핵심 판례를 현장의 처방으로 옮기는 해설 시리즈입니다. 본 블로그판은 각 편을 일반 독자가 읽기 쉽도록 다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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