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해외 거주 상속인 5명이 공동명의 부동산과 피상속인 계좌 조회 누락을 알게 됐을 때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13. 19:01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시민권자 상속인들이 국내에 남겨진 부모님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압박을 핑계로 명확한 재산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처분 포괄위임장에 서명공증만 서둘러 요구해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받지 못했다면 인감 날인이나 영사확인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배우자 및 타인과 얽힌 공동명의 부동산의 등기 지분율과 취득대금 출처, 피상속인 계좌의 사망 전후 수년 치 예금 인출 내역을 상속세 신고서 항목과 대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전원의 공유이므로 국내 가족이 단독으로 분할 결과를 정할 수 없으며, 예금채권 역시 법정상속분 분할이 원칙이나 사망 전후 무단 인출이나 불법 은닉,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가족들이 금융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면 가사소송법상 청구를 제기한 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른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조회를 통해 은닉 자산을 추적해야 하므로, 서류가 훼손되거나 시효가 지나기 전 '절차적 골든타임' 안에서 고도로 기획된 '법적 타임라인'을 발동시켜야 정당한 상속분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기준으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효력과 예금 채권의 분할 예외 요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전담 대리하며 해외 시민권자 위임장 양식 통제, 아포스티유 인증 매뉴얼 수립 등 국제상속 소송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세무사·회계사 네트워크와 함께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조력합니다. 해외에서 보낸 서류가 국내에서 잘못 집행되기 전, 정밀한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상속 및 해외상속인 자산추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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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속인 5명, 공동명의 부동산과 피상속인 계좌를 뒤늦게 알았다면 | 법무법인 존재

 

해외 상속인 5명, 공동명의 부동산과 피상속인 계좌를 뒤늦게 알았다면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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