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거나 가출하여 다른 사람과 살다가 갑자기 먼저 이혼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지지만, 소송을 무작정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는 자칫 법원이 예외 사유를 인정해 이혼 판결이 내려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바람피운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 이후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표면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혼인 유지 의사를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객관적인 언행을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만약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상대방과 미성년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보장이 이루어졌으며, 오기나 보복으로 혼인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붙잡고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소송의 '절차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혼인 파탄의 전 과정과 실제 생활비·양육비 흐름, 부부상담 내역 등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철저히 분석하는 '법적 타임라인' 대응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 속 유책성과 실질적 혼인 계속 의사를 읽어내는 시각을 가장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외도 및 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무단 자산 처분은 물론 비밀번호 도용,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 복합적인 형사·평판 위기관리 리스크를 원스톱으로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자산과 삶을 흔들림 없이 보호합니다. 첫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상대방이 제시한 파탄 시점과 실제 증거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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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 가능할까 — 2013므568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 가능할까 — 2013므568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별거 기간·생활보장·자녀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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