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취득한 명의의 건물이나 상가 지분이 있다면, 향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재산들까지 상대방에게 쪼개어 나누어주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라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10년 안팎의 장기 혼인 기간이 누적되었다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물론 임대차 계약의 관리, 재산세 및 수선비 부담, 부부 공동 소득을 통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이유로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 및 보전에 협력했다고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전격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이 생활비 계좌와 뒤섞여 재투자되었거나, 임대수익이 공동 가계의 주거비와 교육비 기반으로 활용된 사건일수록 최초 특유재산에서 현재 자산으로 이어지는 금융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빈틈없이 소명해야만 정당한 지분을 온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타인 간의 통화 도청이나 권한 없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무단 도용 등 위법한 증거 수집은 형사적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절차적 골든타임'을 파악하여 적법한 사실조회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동반하는 정교한 '법적 타임라인'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부부 일방 명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 요건과 실질적 기여도 산정 비율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기업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자금의 흐름과 임대수익 예금을 추적하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은닉 및 평판 위기관리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문 회계사·세무사 네트워크와 함께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조력합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거나 법원에 첫 서면을 제출하기 전, 최초 자산의 취득 원인과 혼인 중 관리 경위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과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증여 특유재산분할 및 고액자산 이혼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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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건물도 나누게 될까|장기 혼인 판단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건물도 나누게 될까|장기 혼인 판단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상속·증여받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장기 혼인 중 배우자가 대출 상환, 임대업 관리,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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