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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협의 안 될 때 가정법원이 판결하는 기준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4. 02:30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니 법정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생전에 받은 주택 자금, 혼자서 감당했던 수년간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족 간의 대화는 멈췄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N분의 1 계산이 아닙니다. 감정적 호소나 대여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오직 날짜와 계좌 내역이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 데이터와 실무 법리(초과특별수익 산정 오류 포착, 부양 보상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등)로 판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가족회사 주식처럼 쪼개기 어려운 자산은 초기 보전처분(가처분)과 정밀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정당한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금융 자료를 읽는 순서를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비상장주식·가지급금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굵직한 사회적 사건을 해결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서명지에 도장을 찍기 전, 당신의 자산 시간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 첫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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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기여분·특별수익·부동산 분할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기여분·특별수익·부동산 분할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협의가 안 되는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나누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확정,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부동산 분할, 유류분, 보전처분까지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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