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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3개월을 어떻게 써야 할까? 법무법인 존재 설명

이혼, 가사

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5. 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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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3개월을 어떻게 써야 할까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3개월”을 어떻게 써야 할까? 양육비 부담조서·재산분할 합의·확인기일 실무 가이드

이 글은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이혼 숙려기간의 법적 근거, 기간 동안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7가지 준비,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의 대응, 숙려기간 중 철회·단축·중단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는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이혼 후 재산·양육 설계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하는 실무를 축적해 왔습니다.

 

핵심 결론 — 숙려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양육비 부담조서·재산 보전 조치를 준비하는 실무 골든타임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2008년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규정합니다. 신중한 의사 결정과 자녀 복리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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