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가사소송법이 왜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두었는지, 조정기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정이 유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끝까지 판결로 가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는 조정·판결 두 절차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고액 이혼·양육권 사건을 시스템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핵심 결론 — 조정은 타협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입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취소·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다류 가사소송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조정 전치주의를 규정합니다. 이혼 청구(나류 1호)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뒤 첫 기일을 조정기일로 정한다는 통지가 오는 것은 이 조항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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