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증액과 감액의 핵심: 비자발적 실직이나 중대 질병으로 경제력이 급감했다면 감액을,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이나 물가 상승, 상대방의 소득 대폭 증가가 확인된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2025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 과거 양육비의 혁명적 변화: 특히 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 양육비 합의나 판결이 전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10년이 훨씬 넘은 과거 양육비도 전액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3. 강력한 이행 확보: 2024년 9월 개정법 시행으로 감치 절차 없이도 이행명령만으로 즉시 면허정지·출국금지가 가능하며,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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