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실제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호수를 결정하는지, 각 호별로 어떤 의무와 기간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변호사와 함께 어떤 준비를 해야 경감 또는 불처분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소년보호사건 전담팀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존재는 수많은 소년보호사건에서 경감과 불처분을 이끌어 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핵심 결론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10호(2년 소년원)로 가면 아이의 학업·진로가 사실상 단절되므로, 재판 전 준비와 보조인 선임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형사재판의 형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형사 처벌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전과기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아닌 교화와 건전한 성장 도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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