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피고·청구취지·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번호로 일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배우자를 피고로 하는 본안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으로, 이혼 판결 + 혼인 파탄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양육비가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 결합됩니다.
본 사례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관련 청구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 상간 상대를 피고로 하는 별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반 민사 사건이지만, 실무상 가정법원 가사비송이 아닌 지방법원 단독·합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본안과 다른 법원·다른 사건번호로 진행되지만, 증거는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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