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모였습니다.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단계에 이르러 이혼 조정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내세워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3건, 정서적 학대 2건이 구체적 일시·장소와 함께 적시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모도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호텔방에서 페트병을 던졌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주먹으로 때렸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향해 욕설했다 — 자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혐의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녀들이 친부의 유도에 따라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말하거나 있었던 일을 부풀려 진술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형사 수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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