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한국의 형제로부터 기여분 주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제자매 3인이 각 1/3씩 나누는 구조였는데, 상대방이 오랜 기간 부양했다는 이유로 지분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약 2년, 5회 심문을 거치며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을 넘는 기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부동산·자동차는 1/3 공유분할, 주식은 종목별 주수 명시로 해외 거주자의 관리 주도권까지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원문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해외 거주 상속인의 형제 상속 분쟁 — 법정상속분 1/3 공동분할 관철 + 상대방 기여분 주장 방어
해외 거주 형제와 한국 거주 형제 사이의 상속 분쟁에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동산 2채·자동차·주식 자산별 1/3 공동분할을 관철하고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방어해낸 실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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