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속 재산이 부동산 하나가 아니라 부동산·상장주식·비상장주식·예금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받는 질문도 이 복합 자산의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가 많습니다. 자산 종류마다 가액 산정 기준이 다르거든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다면 각자 법정상속분이 1/2씩이므로, 유류분은 각각 1/4입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유류분 기초재산)은 ①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총액 ②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민법 제1114조) ③에서 ④상속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생전 증여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증여를 많이 해도 유류분 계산에서 다 끌어와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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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어떻게 하나 — 부동산·주식·비상장주식이 섞인 복합 자산 가액 산정법 | 노종언
부동산·상장주식·비상장주식이 섞인 상속에서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산 유형별 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04다51887 판례, 소멸시효와 반환 청구 방법까지. 구하라법·상속 전문 노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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