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 이른바 구하라법은 자녀를 버리고 20년 이상 연락을 끊은 부모가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만든 법입니다. 고(故) 구하라 배우의 사망 이후 10만 명 이상의 입법청원이 이어진 끝에 5년 만에 법제화되었습니다. 적용 요건은 3가지이고, 사망 후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원문에서 요건부터 절차까지 짚어보세요.
https://jonjaelaw.blog/guharalaw-parental-abandonment-inheritance-loss-era/
구하라법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시대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자녀 재산을 가져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의 3대 요건과 6개월 제척기간을 입법 자문 5년 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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