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에서 유리해지겠다는 생각에 통장 잔액을 급히 옮기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와 상대방의 연락을 무작정 차단하셨나요? 당장은 자산과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이라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법원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간의 모든 움직임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재판부가 주시하는 핵심 기록으로 남습니다.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임의적 자산 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여전히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산입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의 일방적인 차단 역시 부양 회피나 양육 부적격 사유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대출, 세금, 퇴직연금, 비상장주식 등 복잡한 기업·법인 지분이 얽혀 있다면 성급한 각서나 합의서 작성 대신 '객관적인 재산 흐름과 돌봄의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계좌 내역을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 및 가사·형사 특화 역량으로 복잡한 자금 추적과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조력합니다. 도장을 찍거나 자산을 움직이기 전, 정밀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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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하면 안 되는 행동 — 재산분할·양육권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중 하면 안 되는 행동 — 재산분할·양육권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중 통장 인출, 보험 해지, 자녀 면접교섭 차단, 감정적인 문자, 즉석 합의서, 생활비·양육비 중단은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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