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상담 하시는 의뢰인 대부분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줬는데, 유류분 청구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법 제1114조 1년 제한은 제3자 증여(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친구·재단 등)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 시점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형에게 10년 전 증여했어도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청구 대상이에요. 평가는 증여 시점이 아닌 사망(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대법원 2010다104768·2019다222867). 반환 순서는 유증 먼저, 증여는 그 다음(제1116조). 증여 사이는 가장 최근 증여부터 역순. 유류분 포기 사전 합의는 무조건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대법원 94다11780). "부모님 앞에서 쓴 포기 각서"·"형제간 사전 포기 합의" 모두 효력 없어요. 사후 포기만 유효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었거든요.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jonjaelaw.blog/pre-death-gift-forced-share-1114-1118-precedent-analysis/
사전증여 10년 유류분 빠지나? — 헌재·대법 판례 정리 [2026]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사전증여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에서 빠진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법 제1114조 1년 제한과 제1118조 공동상속인 증여 산입 원칙, 2024년 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실무 변화를 입법 과
jonjaelaw.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