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존재 회의실에서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사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임직원과 함께 정리한 상속 소송 실무의 정수입니다. 상속 사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①상속재산분할(가정법원·남은 재산 분배)
②유류분 반환(일반 민사·상속인 권리·1년 시효·일부 청구 명시 의무)
③유언/신탁(분배 설계). 의뢰인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뺏어올 수는 없다"는 분할의 한계입니다. 그건 유류분의 영역이에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 관련 분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기여분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고,
-특별수익은 입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가릅니다.
-유언은 예외 없이 공증을 권합니다.
-공증 유언은 사망 후 등기 직행,
-자필 유언은 다른 상속인 동의 없으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가 의뢰인의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좌우합니다.
세미나 끝 자리에서 사내 변호사들이 모두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상속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건 결국 특별수익 입증 자료를 얼마나 일찍, 얼마나 깊이 확보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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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실무의 정수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 세미나 [2026]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
법무법인 존재 사내변호사·임직원 대상 윤지상 변호사 상속 세미나의 정수를 글로 옮겼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유류분 반환 청구·유언신탁의 차이, 기여분·특별수익 입증, 증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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