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상속 사해행위 취소 원스톱 가이드 — 채권자 취소권 행사부터 집행까지
사해행위 취소권(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이전된 재산이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고, 채권자는 그 재산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전 채권의 존재 —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 — 재산 감소를 가져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증여, 분할 협의, 재산분할 등).
셋째, 사해성 — 그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가 심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익자의 악의 —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가 명백한 경우 악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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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사해행위 취소 원스톱 가이드 — 채권자 취소권 행사부터 집행까지 - 법무법인 존재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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