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권(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이전된 재산이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되고, 채권자는 그 재산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전 채권의 존재 —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 — 재산 감소를 가져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증여, 분할 협의, 재산분할 등).
셋째, 사해성 — 그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기존의 채무초과가 심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익자의 악의 —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가 명백한 경우 악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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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사해행위 취소 원스톱 가이드 — 채권자 취소권 행사부터 집행까지 - 법무법인 존재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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