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無效)는 법률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협의서에 날인이 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데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무효는 무효다. 다만 무효인 상태에서 제3자가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호 문제가 생긴다(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무효는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 변동)와는 별개의 문제다. 협의서가 무효라면 그 협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 상속인들이 다시 협의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재분할하도록 처리합니다.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특정 권리자가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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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무효·취소 사유 완벽 정리 — 의사능력·착오·사기·강박 실무 기준 - 법무법
치매·강박·사기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착오·제한능력자·통정허위표시 등 무효·취소 사유와 소송 절차, 제척기간을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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