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망인(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망인은 혈액암 투병 중이던 2020년경,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의뢰인에게 증여했고, 2021년 전처와 이혼한 뒤 의뢰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성인 자녀들(전처 소생)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시점에 의뢰인은 아직 법률상 배우자(상속인)가 아니었고, 제3자 신분에서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만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이 1년 요건 바깥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쟁점에서 1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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