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상황에서는 실종선고 절차를 먼저 밟아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정리한 뒤 상속재산 분할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와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존재가, 실무 기준으로 이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전원 협의라는 표현 그대로,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의사 확인이 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막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 행방불명 상속인의 법적 지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첫 문은 실종선고 절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jonjaelaw.blog/siljongseongo-sangsok-gaideu/
상속인 중 한 명이 오랫동안 행방불명입니다 — 실종선고 후 상속재산 처리 완벽 가이드 - 법무
상속인 중 한 명이 장기간 행방불명이면 실종선고 없이 상속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27조 청구 절차, 상속포기 3개월 기한, 대습상속 구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까지 실무 쟁점을 정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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