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1014세 촉법소년과 1419세 범죄소년이 다른 경로를 밟습니다. 소년법 제67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시도 같은 초기 대응이 경로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원문에서 소년법의 기본 구조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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