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학폭 사건은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처리됩니다. 심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소집되고,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뉘는데, 2023년 개정으로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재심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행정심판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제척기간입니다. 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점, 원문에서 전 과정을 직접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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