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위탁, 6개월)부터 10호(소년원 2년 이내)까지 10단계로 나뉩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은 14세 이상에게만 부과되고, 8·9·10호는 소년원 수용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성인 후 전과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판사가 처분 호수를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하는 자료는 조사관 의견서이며, 피해자 합의 여부는 처분을 1~2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항고 절차(7일 이내)를 포함한 전체 대응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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