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폭위 조치를 받았을 때, 억울하다는 감정에 머물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은 조치 통보일로부터 15일, 행정심판은 9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을 지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재심과 행정심판은 순서 없이 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학을 앞둔 경우라면 학생부 기재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실효가 있고, 조치가 취소된 뒤에도 학생부 정정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정한 불복 경로와 각 단계별 준비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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