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경찰 조사를 통보받은 순간 부모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임의동행 거절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임의동행을 거절할 권리를 명시하며, 거절 자체가 불리한 심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고, 진술거부권도 미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이후 처분 경로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원문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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