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제 돈으로 사서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재혼 전 아파트 이혼 시 방어하는 명확한 기준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1. 13:46

 

"재혼하기 전 제 명의로 전액 마련했던 아파트입니다. 새 배우자와 몇 년 같이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절반을 나누자고 요구합니다. 무조건 줘야 하나요?"

 

결혼 전 취득한 자산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 배우자는 해당 기간 함께 거주했고 생활비를 보탰으며, 혼인 중 자산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그 상승분은 부부 공동의 몫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곤 합니다. 많은 분이 "같이 살았으니 무조건 떼어줘야 하나"라며 불안해하시지만, 단순히 생활의 동반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가 당연히 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의 가치 보존을 두고 대립할 때야말로 처음부터 정밀하게 '사건의 판을 읽고'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여도를 무력화하려면 혼인 기간이 단기라는 점, 대출 원리금 상환이 혼인 전 예금이나 소유자 명의의 급여 계좌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집값 상승이 리모델링 등 사적 노력이 아닌 주변 개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을 금융·시세 데이터로 명백히 증명해 내야 합니다. 특히 재혼가정의 자산은 이혼 재산분할을 넘어 향후 내 친자녀(전혼 자녀)를 위한 상속 및 유류분 방어 설계와도 직결되므로, 이혼 단계에서부터 장래의 상속 분쟁 리스크까지 동시에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통합 위기관리 경험이 풍부한 노종언 변호사가, 취득 경위와 세무 증빙의 순서를 완벽히 정돈하여 소중한 부동산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최적의 실무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재혼 전 아파트 특유재산 인정 요건 및 가치 상승분 기여도 다툼, 전혼 자녀 상속 설계 전략 전체 글 보기] 

재혼 전 아파트 재산분할 — 특유재산 방어·가치 상승 기여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재혼 전 아파트 재산분할 — 특유재산 방어·가치 상승 기여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재혼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라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전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대출 상환, 관리비·세금 부담, 리모델링, 상대 배우자의 유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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