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하기 전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이혼할 때 상대방이 무조건 절반을 나눠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혼전계약서나 재산분할 포기 각서까지 써두었는데도 제가 재산을 떼어줘야 하나요?"
결혼 전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양육에 기여했다"거나 대출 상환, 재산세 납부 등 공동생활비의 결합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혼인 중 관리 이력을 정밀하게 심리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혼전 각서 한 장만 믿고 안심하시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혼 성립 전 포괄적으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특유재산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재산이 함께 얽힌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판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계좌 흐름, 혼인 중 원리금 상환 재원의 독자적 출처, 시세 상승이 사적 노력이 아닌 단순 시장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대기업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으로 복잡한 자산 유출 경로를 추적해 내는 노종언 변호사가, 첫 서면부터 기여도 논리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고유 자산을 방어하는 완벽한 실무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부동산 특유재산 인정 요건 및 혼전 각서 효력의 한계, 기여도 제한 방어 전략 전체 글 보기]
특유재산 재산분할 변호사 — 혼인 전 아파트·상속·증여 재산 방어 | 법무법인 존재
특유재산 재산분할 변호사 — 혼인 전 아파트·상속·증여 재산 방어 | 법무법인 존재
혼인 전 아파트, 부모 증여금, 상속 토지와 건물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 법원이 보는 기여도 기준, 50% 청구를 받았을 때 필요한 자료와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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