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없다는 것이 결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 심판(보호처분 110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 19호),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소년원 단기 처분은 6개월 이내, 장기는 2년 이내로 결정되며, 이 세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전개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보호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과 3중 절차 통합 대응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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