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법인 2곳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법인 명의 오피스텔을 살 때 제 친정 돈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6억 원인데, 이혼할 때 서류상 회사 재산이라며 한 푼도 못 나눠준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오류가 바로 명의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이나 차량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겠지"라며 상대방의 주장에 이끌려 성급한 합의서에 서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자산 자체가 직접적인 분할 대상이 아닐지라도,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지분(비상장주식 가치)과 회사에 묶여 있는 '가수금 및 대여금 반환채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철저하게 계량화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정에서 지원한 1억 6천만 원이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의 원천이 되었다는 금융 데이터와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 6억 원의 계약 승계 정산 문제를 정교하게 매칭해야 합니다. 이 자산들은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프리랜서보단 고정된 소득 흐름과 연계된 양육비 책정과 단 하나의 연동된 조정안으로 묶여야만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위원 윤지상 변호사와 대기업 자산운용사 금융 법무팀장 경력으로 은닉 지분과 회계 가치를 매섭게 분석하는 노종언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어 프리미엄 자산을 누락 없이 안전하게 방어해 드립니다.
👉 [사업가 배우자 이혼 시 법인 지분 가치 산정 및 가수금 추적, 전세보증금 조정안 작성 전략 전체 글 보기]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 법인 재산·전세보증금·친정 지원금 | 법무법인 존재
사업가 이혼 재산분할 — 법인 재산·전세보증금·친정 지원금 | 법무법인 존재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법인 명의 오피스텔·차량, 전세보증금, 친정 지원금, 미성년 자녀 양육권이 함께 문제되는 이혼에서는 법인 자산과 개인 지분, 대여금·증여·기여도, 양육비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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