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부수 청구(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를 함께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이혼 선고,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위자료 금액을 명시합니다. 이 시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재산분할액 + 위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1억원 기준 인지대 약 25만원, 송달료는 2026년 기준 1인당 66,200원(10회분)입니다. 청구가 복잡할수록 인지대가 증가합니다. 소장 접수 시 첨부해야 하는 주요 서류로는 당사자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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