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신청 후 1주일,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이혼 확인서를 교부받아 신고합니다. 장점은 빠르고 비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구두나 간단한 문서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되어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증받은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정이혼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조건(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위자료)에 이견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측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협의이혼보다 집행력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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