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대개 두 가지 오해부터 하십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까지 부를 일인가라는 망설임입니다. 저는 소년사건을 담당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 부모와 피해 학생 측 부모를 모두 만나왔는데요, 두 가지 오해 모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은 단 한 번의 심의로 내려지고, 그 결과는 학생부에 최대 10년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가능합니다 —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요.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6단계 흐름과 함께,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각각 변호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시작되면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모두 진술 기회를 갖습니다. 조치 결정 이후의 불복 절차는 아래 4~6단계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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