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1심 패소 후에도 반환 청구 경로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진정명의회복·물권적 방해배제로 청구원인을 재구성하면 항소심에서 역전의 문이 열립니다. 3년치 거래내역 수집, 매매 시점 전후 자금 흐름 추적, 대법원 2014도6992 판례 적용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4단계 항소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family-nominee-trust-appeal-recovery-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