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친족상도례 항변 5단계

형사

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6. 15:26

본문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친족상도례 항변 5단계
▲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친족상도례 항변 5단계 | 법무법인 존재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친족상도례 항변 5단계

가족 회사나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다툼은 민사가 아닌 형사 횡령·배임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횡령(형법 제355조)은 5년 이하 징역, 업무상횡령(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이며,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초기 72시간 자료 정리와 합의 전략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

법무법인 존재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전화 상담

02-2055-3880

💬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관련글 더보기

``` 그대로 전체 복붙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공지글을 작성하고 **"공지로 등록"** 체크하면 블로그 상단에 노란 배너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