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한 결정이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대법원 2002도4229 판례는 경영 판단의 법칙을 인정합니다. 합리적 절차, 회사 이익 동기, 이사회·감사 등 내부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임무위배 항변이 가능합니다. 초기 72시간 자료 정리 방법과 항변 3가지 유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 학부모 단톡방에서 아이가 음해당했을 때 — 카톡 캡처·증거능력·명예훼손 고소 실무 (1) | 202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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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동업자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친족상도례 항변 5단계 (0) | 2026.04.26 |
| 압수수색 영장이 왔습니다 — 임의 제출·디지털 포렌식·별건 수사 5단계 대응 (0) | 2026.04.26 |
|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고요?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방어 전략 (0) | 2026.04.26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했습니다 — 성립 요건과 초동 대응 5단계 (0) | 202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