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에야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므로 20·30년 전 부동산 증여도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공시지가로 신고했어도 소송에서는 상속 개시 시점 시가로 재평가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침해 인지 후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입니다. 자산 지도화부터 관계인 진술까지 5단계 증거 확보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forced-share-living-advance-gift-evidence-5steps/
할아버지 생존 중에도 유류분 준비는 지금부터 — 공동상속인 사전증여·부담부증여를 추적하는
할아버지·부모 생존 중이라도 공동상속인 사전증여·부담부증여·공시지가 저가 신고 정황이 있으면 지금부터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4조 단서·제1008조 특별수익 법리와 자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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