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10~20년)과 취업제한(최대 10년)이 병과되는 사안입니다. 초범·단발성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300만~700만 원대 벌금에 그치기도 하지만, 경찰 출석 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메시지가 실제로 열람되지 않았더라도 도달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초동 대응 5단계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6가지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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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초동 대응 5단계 (1) | 202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