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 반포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10~30년)과 취업제한(최대 10년)이 따라오는 사안입니다. 방어의 핵심 쟁점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인지 두 가지입니다. 단계별 방어 전략과 부수처분을 줄이는 방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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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했습니다 — 성립 요건과 초동 대응 5단계 (0) | 2026.04.26 |
|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카톡·SNS 반복 연락 피의자 초동 대응 (0) | 2026.04.26 |
| SNS·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초동 대응 5단계 (1) | 2026.04.26 |
| 차용금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기망 입증과 피의자 5단계 방어 (0) | 2026.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