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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 유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속 — 법정상속 순위와 유류분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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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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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속 ❘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변호사 | 유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속 — 법정상속 순위와 유류분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몫

부모님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긴다고 해도 법이 정한 상속 구조 전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방계혈족의 4단계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을 보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유언과 법정상속이 충돌할 때 실제 분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statutory-inheritance-legal-reserved-portion-guide/

 

유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속 — 법정상속 순위와 유류분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 몫 - 법무

유언만으로 상속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 순위·유류분·대습상속·상속결격이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유언장을 쓴 쪽도, 그 결과에 놀라는 쪽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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