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절도 혐의로 잡혔습니다. 처음엔 한두 건인 줄 알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저질러진 범행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차를 훔쳤고, 면허도 없이 직접 몰았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시속 199킬로미터로 질주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 재항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 대법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판례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 이 판례의 핵심: 전국을 돌며 차량절도와 시속 199km 무면허 질주를 반복한 소년들에게, 법원은 징역형 집행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선택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처분 사유 유무 인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이라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소년 사건의 가장 큰 분기점은 하나입니다.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느냐, 아니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느냐.
이 두 경로는 절차도, 결과도, 이후 기록의 방식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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