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해오던 어느 날, 같은 반 동급생이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 중 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일, 야외 활동 중 신발을 다시 던진 일, 교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뺨을 수차례 때린 일 등 여러 항목이 동시에 학폭으로 신고됐습니다.
일부는 의뢰인 자녀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지만, 상당수는 신고한 학생의 주장일 뿐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의뢰인 자녀의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학폭위 심의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히 다퉈야 한다는 방향으로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학폭위가 판단해야 하는 첫 번째 층위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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