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생전에 4,000만 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만큼 상속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받은 적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자매들은 생전에 부동산, 현금, 사업 자금 등 여러 형태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간 사실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수령 사실은 감춘 채 의뢰인에게만 특별수익을 덧씌우려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결과는 뻔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분은 실제로 받지도 않은 돈만큼 줄어들고, 반대로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받은 생전 증여는 감춘 채 잔존 상속재산에서 또 한 번 배분받아가는 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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