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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 소송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이혼, 가사

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5.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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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 소송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한국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재산명시·가압류·출국금지라는 여러 단계의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 절차와 달리 피해자 본인이 변호사와 함께 직접 신청해야 움직이는 도구들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존재는 비상장주식 은닉 차단을 통해 10억 8천만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를 포함해, 고액 자산 가정의 재산 추적을 시스템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핵심 결론 — 재산분할 소송의 승패는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시작 전, 법원 재산조회와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 순간 판가름 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재산 은닉·이전 방식은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각각을 알고 있어야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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