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부장판사로 20년 가까이 재판을 했고, 지금은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근거도, 계산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집을 나가 버려서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거든요. 잘못한 쪽(유책배우자)이 잘못하지 않은 쪽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사유가 없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외도를 했더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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