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때 — 분할·경매·인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윤지상 변호사)

이혼, 가사

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30. 02:16

본문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때 — 분할·경매·인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 윤지상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때 | 법무법인 존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때 — 분할·경매·인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금도 별로 없고, 투자 자산도 없는데 아파트 한 채 공동 명의거나 배우자 단독 명의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느끼는 건, 이런 경우일수록 선택지를 잘못 고르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은 50:50으로 나누면 간단하지만, 아파트는 현물입니다.

 

반으로 나눌 수 없어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①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고 인수하는 방법 ②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 ③분할 비율만 결정하고 실제 이행은 당사자에게 맡기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아파트의 상태(대출 잔액, 전세 유무, 실거래가 흐름), 두 사람의 소득과 대출 능력, 누가 계속 살고 싶은지 등 여러 변수가 맞물립니다.

 

법원이 알아서 정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

법무법인 존재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전화 상담

02-2055-3880

💬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관련글 더보기

``` 그대로 전체 복붙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공지글을 작성하고 **"공지로 등록"** 체크하면 블로그 상단에 노란 배너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