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사 전문 법원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혼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들은 오해 중 하나가 협의이혼을 했으니 재산분할은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말이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혼 후 1년, 1년 반쯤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합의서를 썼더라도 터무니없이 불리한 내용이었다면 2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이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혼 자체가 성립했다는 뜻이지, 재산분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협박·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없이 이혼을 마쳤다면, 2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재혼 후 이혼 — 특유재산 추적과 재산분할 실무 가이드 | 노종언·윤지상 변호사 (0) | 2026.04.30 |
|---|---|
|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나 — 혼인기간·유책사유별 법원 인용 금액 완전 정리 (윤지상 변호사) (0) | 2026.04.30 |
| 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때 — 분할·경매·인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윤지상 변호사) (0) | 2026.04.30 |
|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배우자와 이혼 — 한국 법원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 윤지상 변호사 (0) | 2026.04.30 |
|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 배우자가 변호사, 자녀 명의로 자산을 옮긴 뒤 협의이혼 서명을 요구받았습니다 — 증 (0) | 202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