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 직후부터 접근금지명령·피해자보호명령·이혼·손해배상까지 단계별로 밟아야 할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선우은숙·박수홍 사건을 통해 가족 간 범죄 대응 법리를 세워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폭력·가족 간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이혼·손해배상을 통합 설계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 — 112 신고만으로는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흔히 때리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법률상 범위는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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