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폭행이라도 법이 바라보는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달려들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순간 사건은 단순폭행에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부모가 지금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정렬됩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반면,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해가 발생해 특수상해(제258조의2)로 확장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그러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부모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단순폭행과는 다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집단이라는 개념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범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